중, 고등학교 결석 기준 및 종류 정리(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경조사, 천재지변)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결석이라고 한다.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 등으로 인한 결석,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이 출석 인정 범위이다.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결석 처리 될 수 있다.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은 1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학생 본인이 입양될 경우 20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의 경우 5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