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휴직하는 방법. 육아휴직 관련 법령 정리(기간, 급여, 남자, 사후지급금)
공무원은 휴직과 복직이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에 지쳤을 때, 육아에 신경을 써야할 때, 병이 생겼을 때 조건만 된다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1. 휴직과 관련된 법령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법령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www.law.go.kr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