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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의 종류에는 인정결석, 미인정결석, 질병결석이 있다. 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석이다. 미인정결석은 이전에는 무단결석이라고 칭하던 결석이다. 질병결석은 학생 본인이 어떠한 질병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몸이 좋지 않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 pixabay

 

 질병결석을 했을 때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진료확인서, 진단서, 약 처방전 등이 있다. 세 가지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결석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결석계는 학교 선생님에게 별도로 요청하면 된다. 결석계는 질병결석 후 출결관리를 위해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질병결석 후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이 결석계를 주는데, 질병결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로 제출을 해야 한다.

 

 결석계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에게 따로 연락해 결석계 파일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결석계 파일을 받아 컴퓨터로 작성을 해도 되고, 인쇄를 해서 작성을 해도 된다. 다만 학생 본인과 부모님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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