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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결석이라고 한다.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 등으로 인한 결석,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이 출석 인정 범위이다.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결석 처리 될 수 있다.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은 1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학생 본인이 입양될 경우 20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의 경우 5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의 경우 3일 출석인정을 받는다.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는 1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질병 결석의 경우 결석일 경과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면 된다. 질병 결석을 한 경우라도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상에는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세 가지의 기재란이 있다. 해당되는 결석 종류에 숫자로 표시가 된다. 질병 결석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며 과도한 질병 결석은 대학 진학, 취업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 가출, 출석 거부 등의 고의적인 결석 등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미인정 결석 처리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며 역시 대학 진학, 취업에 큰 걸림돌이 된다. 1일이라도 미인정 결석이 있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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