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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가 지난해 12월 발표되었다. 2020년과 비교한 2021년 봉급 인상률은 0.9%이다. 이는 정교사, 기간제 교사 상관 없이 3급 이하 공무원이라면 모두 같게 적용된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인상률이 약 2.8%정도였으나 올 해에는 작년에 비해 인상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추가되어 급여가 결정된다. 따라서 초과근무(야근) 등 각종 추가 근무에 의해 급여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교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대회 관련 학생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각종 업무로 인한 초과근무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주말에 열리는 시험감독 업무 등에 참여해 부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아래 표는 1호봉부터 20호봉까지의 2019~2021년 봉급표이다. 표가 너무 긴 관계로 두 개의 표로 분리했다.

 

호봉 2020년 2020년 2021년
1 1,605,200 1,656,000 1,672,800
2 1,653,800 1,706,200 1,723,500
3 1,703,100 1,757,000 1,774,900
4 1,752,200 1,807,700 1,826,100
5 1,801,800 1,858,900 1,877,800
6 1,851,300 1,909,900 1,929,300
7 1,900,100 1,960,300 1,980,200
8 1,948,900 2,010,600 2,031,000
9 1,998,400 2,061,700 2,082,600
10 2,052,500 2,117,500 2,139,000
11 2,105,400 2,172,100 2,194,200
12 2,159,600 2,228,000 2,250,600
13 2,257,900 2,329,400 2,353,100
14 2,356,700 2,431,300 2,456,000
15 2,455,300 2,533,100 2,558,800
16 2,554,200 2,635,100 2,661,900
17 2,651,900 2,735,900 2,763,700
18 2,754,200 2,841,400 2,870,300
19 2,856,000 2,946,400 2,976,300
20 2,957,600 3,051,300 3,082,300

 

 공무원 봉급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 보수제도 - 공무원봉급표(링크)

 

 

 

 

 아래는 21호봉부터 40호봉까지의 봉급표이다.

 

호봉 2019년 2020년 2021년
21 3,059,300 3,156,200 3,188,300
22 3,172,200 3,272,700 3,306,000
23 3,284,300 3,388,300 3,422,700
24 3,396,400 3,504,000 3,539,600
25 3,508,600 3,619,700 3,656,500
26 3,621,200 3,735,900 3,773,900
27 3,738,600 3,857,000 3,896,200
28 3,855,800 3,977,900 4,018,300
29 3,978,300 4,104,300 4,146,000
30 4,101,300 4,231,200 4,274,200
31 4,223,800 4,357,600 4,401,900
32 4,346,200 4,483,800 4,529,400
33 4,470,500 4,612,100 4,659,000
34 4,594,500 4,740,000 4,788,200
35 4,718,600 4,868,000 4,917,500
36 4,842,200 4,995,600 5,046,400
37 4,949,900 5,106,700 5,158,600
38 5,057,600 5,217,800 5,270,800
39 5,165,600 5,329,200 5,383,300
40 5,272,800 5,439,800 5,495,100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급이 높을수록 급여 인상률이 높다. 왜냐하면 인상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상'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으로 임용될 때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월급이 인상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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