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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의심증상자 및 확진자는 경우에 따라 출석인정처리를 받을 수 있다. 등교 전 매일 자가진단을 실시하는데, 이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1339로 전화를 걸어 안내를 받도록 하자.

 

 코로나 19 관련 전체 문서는 아래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제2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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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자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처리를 하면 된다.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1)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2)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위 두 가지의 사항에 해당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의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 중지가 된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처리가 된다. 다만 출결 증빙자료로 입원치료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격리 해제시까지 출석 인정 처리가 된다.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격리통지서가 필요하다.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가족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이다.

 

 

 자가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의 경우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해 안내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 증상 발현 시부터 소멸 시까지 출석 인정 처리가 된다. 증상 발현 당일 선별진료소(보건소 등)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소실, 미각 소실, 폐렴 등이다. 의심증상이 있다면 학교에 연락을 하고 1339에 전화를 걸어 증상 설명 후 안내를 받으면 된다.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은 기저질환 장애자로 정의된다.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있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있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하다.

 

 

 

 

 코로나 19는 법정 감염병이므로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등교중지가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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