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판매하고 재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코드가 필요하게 된다. 이 때 임의로 바코드를 생성하게 되면 나중에 유통을 할 때 중복 바코드로 상품의 식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중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고유 바코드를 부여받는 것이 좋다.
고유 바코드는 아래 링크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부여받으면 된다.
http://www.gs1kr.org/front/board/appl/member.asp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가 같다.
1. 사업자 등록증 1부(법인/개인사업자)
2. 매출액 증명서류(택1)
- 법인사업자: 표준손익계산서(국세청 발급: 직전년도 결산 1년 분)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국세청 발급: 최근 결산 1년 분)
- 개인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직전년도 결산 1년 분)
* 단,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도가 1년이 안 된 업체는 매출액 증명서류 생략
바코드의 성격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1. 유통표준코드회원(비용발생) - 표준바코드가 필요한 경우
2. 기타회원(비용없음) - 표준바코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회비(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소량회원인 경우(연매출액 1억원 미만, 10개이하 바코드 사용 시) 연회비(3년)는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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