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연봉)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02/04 - [생활/기타]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개, 신청기간 및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설명은 2020년 기준 가구원 요건이다. 2021년 기준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20년 기준으로 작성했다.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원이라고 인정된다.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표에 기재된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전년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때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일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다르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다.
재산은 가구 기준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재산 기준이 된다. 또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빚)도 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 2억인 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신청을 할 수 없는사람도 있다. 조건은 아래와 같다.
장려금을 얼마 수령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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