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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세대(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링크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에 관해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20년5월 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화면 버튼을 클릭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

www.nts.go.kr

 

 또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볼 수 있다.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가구에 대한 정의/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의 정의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비과세근로소득의 종류에는 식대, 차량 유지 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소 소속 전담 연구원 소득이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을 때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 식대 :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 차량 유지 보조금 :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 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원일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먼저 자신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나서 총급여액을 맨 오른쪽의 항목에 대입하면 된다. 총급여액은 연 단위로 계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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