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다운로드
개근에 관한 사항을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CTRL+F 키(검색)를 이용해 '개근'을 찾아보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개근의 정의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이다. 인정결석, 인정조퇴, 인정지각, 인정결과 등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개근상을 받을 수 있다.
<예시>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출석인정 결석 처리: 제4호, 제5호)
<예시>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미인정 결석 처리 : 제6호)
<예시> 의무교육 대상자가 미인정 유학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가 된 경우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처리 방법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 중도 입학, 편입 학생의 경우 '개근'을 입력하지 않는다.
-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한다. 재입학의 경우는 재입학 이전과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 입력여부를 결정한다.
-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가정 및 보호시설)교육학생, 건강장애학생(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수강학생)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어도 '개근'을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예시> 개근의 경우
학교에서 질병결석을 했을 때 필요한 서류 (0) | 2021.01.12 |
---|---|
코로나19 관련 출결 가이드라인(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 | 2020.07.21 |
중, 고등학교 결석 기준 및 종류 정리(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경조사, 천재지변) (0) | 202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