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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다운로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9630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중등)안내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붙임 1.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2.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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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근에 관한 사항을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CTRL+F 키(검색)를 이용해 '개근'을 찾아보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출처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 66

 개근의 정의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이다. 인정결석, 인정조퇴, 인정지각, 인정결과 등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개근상을 받을 수 있다.

 

 

 

 <예시>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출석인정 결석 처리: 제4호, 제5호)

출처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 68

 

 

 <예시>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미인정 결석 처리 : 제6호)

출처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 68

 

 <예시> 의무교육 대상자가 미인정 유학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가 된 경우

출처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 69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처리 방법

출처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 69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출처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 70

 - 중도 입학, 편입 학생의 경우 '개근'을 입력하지 않는다.

 -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한다. 재입학의 경우는 재입학 이전과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 입력여부를 결정한다.

 -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가정 및 보호시설)교육학생, 건강장애학생(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수강학생)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어도 '개근'을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출처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 70

 

 <예시> 개근의 경우

출처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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