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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휴직과 복직이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에 지쳤을 때, 육아에 신경을 써야할 때, 병이 생겼을 때 조건만 된다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1. 휴직과 관련된 법령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법령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www.law.go.kr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1~4호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하다.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제7호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휴직 규정이다. 해석하자면 0~8세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자, 여자 공무원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 또한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입양, 불임, 난임으로도 휴직이 가능하다.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제11호 역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삭제  <2013. 12. 30.>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1. 26.>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2.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도 수당(급여, 월급)을 일부 수령하면서 휴직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 수당을 수령할 수도 있다.

 

아래 링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1조의3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0~3개월 기간에는 월급의 8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다. 월급의 80% 금액이 150만 원이 넘는 경우 150만 원(상한액)을 수령하고, 월급의 80% 금액이 7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70만 원(하한액)을 수령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4~12개월 기간에는 월급의 5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다.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 위의 ①항 1, 2호를 근거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아래의 1항(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2항(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수당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급을 그대로(상한액 250만 원) 수령할 수 있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4~12개월차에는 월급의 50%를 수령할 수 있다.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한부모 가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 한부모 가정의 경우 0~3개월차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상한액 250만 원).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한부모 가정의 경우 4~6개월차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의 80%를 수령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 한부모 가정의 경우 7~12개월차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의 50%를 수령하며,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아래 , 항은 육아휴직 수당 수령에 관한 내용이다. 위에서 산정한 금액을 매 달 받는것이 아니다. 산정한 금액의 85%는 월급 형태로 수령하고, 나머지.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20. 1. 7.>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우, 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쉽게 생각해 시간제 강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18. 1. 18., 2020. 1. 7.>

 - 1시간~5시간 근무 분량 까지는 표의 첫 번째 산식으로 월급을 계산한다. 5시간 초과 분량은 표 아래의 산식으로 추가 월급분을 계산하면 된다.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12.>

 -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일(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만 수령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휴직 시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2., 2017. 9. 5.>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 12.>

[전문개정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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