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화학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허가, 인증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정리했다. 

 

출처 : pixabay

 

수입 관련

 

관세청

 먼저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세청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수입하는 물건이 통관 시에 관련 법령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문의하기 전, 자신이 수입할 품목의 HS코드를 조회해서 관세청 문의를 할 때 코드를 불러주면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HS코드 조회

 

 아래 링크에 접속을 하면 HS코드를 조회할 수 있다.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unipass.customs.go.kr

 

 

 링크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난다. 오른쪽 상단의 세번/상품검색 란에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명칭을 입력한 뒤 검색하면 HS코드를 조회할 수 있다.

 

 

 

화학 인증 관련

 화학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설명하면서 인증, 허가, 시험이 필요한지 문의하면 된다. 다만 문제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도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 환경부 1577-8666
  • 초록누리(생활화학제품 안전콜센터) 1800-049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81
  • 국가기술표준원 138

 필자도 전화를 하는데 자신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며 위의 전화번호들을 알려주면서 계속 다른 기관으로 문의해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그래서 이미 전화를 해봤다는 이야기 등을 하니 선임자에게 연결을 해주었다. 정말로 상담원도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팔 물건이 무엇인지 상상으로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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