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보관 및 업무용 창고/사무실이 지하라 벌레도 가끔 보이고(큰 벌레가 너무 싫음) 침수 우려도 있고 해서 이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상가 물건을 찾게 되었다.
부동산을 통해 물건을 보러 갔는데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부동산에서 얼버무리면서 이야기했고 임대료만 잘 내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느낌이 좋지 않아 그 단어를 다시 알려달라고 했다.
-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3.jsp
일반소송 이외 절차
HOME > 소송의 준비 > 일반소송 이외 절차 일반소송 이외 절차 구분 제소전 화해제도란?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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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임대인(건물주)가 부동산 계약 시 우려되는 사항(임대료 미납, 건물을 새로 짓길 원할 경우 임차인 이주시키기 등)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는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 약 3년 전에 임대료 문의를 했었다. 그 때는 사업의 크기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규모여서 지나쳤으나 아직도 임대가 되지 않고 있기에 재문의를 했었다.
아직도 임대가 되지 않은 이유를 어느정도 알 수 있었다.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빌리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는 것이 큰 리스크이다. 그러나 반대되는 입장의 임차인은 미래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장사가 일시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임대료 미납 등의 이유를 제소전 화해를 통해 리스크를 올리는 것 또한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사무실로 쓸 공간을 물색중이지만 서울은 항상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인기지역은 부동산의 분위기가 싸늘하다. 그나마 서울 내에서도 아직 인기가 없는 지역은 부동산 사장님이 매우 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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